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5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