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현장. 산림청 제공13일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의 한 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13대, 7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12시 50분쯤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남도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