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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



사건/사고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

    '명품 가방 수수, 처벌 어려워' 권익위 결정 후폭풍
    청탁하고, 대통령실과 통화도 했다는데
    권익위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없다' 판단
    '관련성 있지 않느냐' 비판에 추가 설명했지만
    "이 법, 저 법 섞어 처벌 어렵다 결론" 지적

    발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발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사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 기술자들이 이 법, 저 법을 가져와 해석한 결과물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자신들을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① 대통령 부인에게 건네고 청탁했다는데 직무관련성 없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신고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中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불행스럽게도 (김 여사가) 다 받았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 연결까지 (김 여사가) 노력했다"며 "대통령실 직원 A과장과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상세하게 가져가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비롯한 선물을 전달했으며, 이 시기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비롯해 방한한 전(前) 미국 연방 의원 일행의 여사 접견 등을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가 권익위로부터 한 번도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직무 관련성' 판단이 조사가 아닌 법리 해석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더욱 커졌다.

    최 목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② 대통령 부부는 외국인에게 금품 받아도 문제없다?

    이런 논란이 일자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최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라는 점과 '대통령기록물법 2조'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中
    제2조(정의)
    1의 2. 다. 대통령선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5조는 다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中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결국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즉각 옮겨지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공직사회 감사 업무를 오래 담당한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막 섞어 놓았다"라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령을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 법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전달했다는 책이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며 "명품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서 보관 창고에 있다면, 다른 선물들도 그 창고에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으니 김 여사는 국가기록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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