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규제 개선 업무협약식이 13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노력해주신 행안부·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 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