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구 내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22만원 상당의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의원으로서 선거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수사기관에서 기념품을 보관했을 뿐이고 제공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해 경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장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품을 제공해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회 직원으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기념품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