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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 규제혁신 5건 선정…고성군 '가리비업 계절근로자 도입'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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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우수 규제혁신 5건 선정…고성군 '가리비업 계절근로자 도입' 최우수

    규제혁신 보고회. 경남도청 제공 규제혁신 보고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현장 중심의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 23건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등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이 차지했다.

    고성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리비 양식업에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의 허가를 끌어냈다.
     
    우수상은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은 통영시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등 공차주차 의무 규제 개선을 발표한 경남도 예방안전과가 받았다.

    장려상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한 김해시 등 2곳이 차지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경진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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