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창원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심영석(웅천, 웅동1·2) 창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창원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기 종료를 맞춘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명권자(시장)가 선출되면,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끝내는 것으로 설정했다.
시장이 연임하면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기도 유지된다. 또, 새로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기 연장을 요청하면 유지될 수도 있다.
심영석 의원은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를 고려해 임기를 맞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거 후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시 적용 대상 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창원복지재단, 창원FC 등 4곳(35명)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을 적용받아 제외된다.
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조례안 심사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상임위 주문대로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인수위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7곳 광역시도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