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오전 9시 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가', '(신씨에게 건넨) 1억 6500만원이 여전히 책값이라는 주장인가', '대선 개입 의도로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는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어 나타난 신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가', '공갈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장 심사는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실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