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상속세 제도의 일부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가업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 있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산층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때 지게 되는 부담도 언급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12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서울 대부분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 대상이 됐다"며 "젊을 때 안 먹고 안 입으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조차 결혼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9년 5억2천만원에서 2배 이상 올랐으나 상속세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라 국민 부담만 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 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과표구간 조정 △사업 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공제 규모 조정 등이 검토됐다.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송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 한도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일괄 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라며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