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의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아버지가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