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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 않기로…경찰 수사심의위 결론

사건/사고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재수사 않기로…경찰 수사심의위 결론

    논문 대필 등 허위스펙 의혹 고발 사건
    경찰, 지난해 외국기관으로부터 자료 못 받았다며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
    20일 경찰 수사심의위도 '재수사 없다' 결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허위스펙 의혹 고발 사건 관련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생문제연구소는 2022년, 한 전 위원장의 딸에 대해 허위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한 전 위원장과 그의 부인, 딸을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문제연구소는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무료 온라인 과외 봉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자료를 내 상을 받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한 전 위원장과 그의 부인에 대해서도 뇌물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다만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외국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았다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민생문제연구소가 이의신청했고, 이날 심의위가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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