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16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을 들여온 밀수범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부산구치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21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마약밀수범 A(60·남)씨가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왔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 전날, 대법원 판결로 3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시가 1657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50㎏을 태국에서 부산으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2022.02.21 CBS노컷뉴스="태국서 쓰레기통 수입" 알고 보니 165만명분 필로폰…밀수조직 검거]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A씨가 불안·우울 관련한 약을 먹고 있었으며 장기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