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여관에 불을 지른 투숙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여관에 투숙하던 중 환청이 들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여관방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2월에는 같은 이유로 대구 중구의 한 모텔방에 있는 TV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여관에 투숙하던 일반 시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고 여관이 입은 재산상 피해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황을 인지하는 데 다소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