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20대·여)씨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운전자 B(30대·남)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변경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는 아파트 단지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매일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 유아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로 외 구역에선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뿐더러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도 제외돼 사고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약물 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이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산대학교는 지난 19일 학교 사회관 1층 로비에 A씨의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 교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우의 사망 소식에 사회대학 단대에서 대학본부, 유족과 상의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옆에는 추모 글을 적어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슬픔과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글을 적어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