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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 올해 2회차 모집…4277호 규모

경제정책

    청년·신혼 매입임대 올해 2회차 모집…4277호 규모

    핵심요약

    27일부터 모집, 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1분기 4천여호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모집이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427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해 수리·보완한 뒤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 1순위로 우선공급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두가지 유형의 공급이 이뤄진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최대 20년 거주),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임대료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모집공고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앞서 지난 1분기에 실시된 4424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1분기(2473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모집에서도 수도권 물량이 2397호로 과반이다.
     
    지역별 모집규모는 서울 994호, 경기 1088호, 인천 315호, 대전 212호, 광주 163호, 부산 303호, 대구 193호, 강원 312호, 경북 38호, 경남 198호, 전북 316호, 전남 6호, 충북 127호, 제주 1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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