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주유소나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6분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스마트키 등을 이용해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군은 같은달 친구와 함께 울산과 창원, 통영, 고성, 거제 등지를 오가며 개당 시가 수백만 원 오토바이 여러 대를 재차 훔쳐 타고 주유소나 주차차량, 취객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며 식당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매우 많은 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