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첸, 백현, 시우민. INB100 공식 트위터첸(김종대)·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 3인이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들의 소속사 INB100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에 "첸백시와 INB100이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A&R 최고 책임자)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시스는 법조계와 연예계를 인용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이 성동경찰서를 통해 SM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첸백시 3인 개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10%를 지급하라는 SM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현을 대리해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성수 CAO가 낮은 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약속'했다는 게 요지다.
당시 첸백시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재학 변호사는 "만일 SM 아티스트들에게 제시했던 신규 법인, 즉 INB100에 대한 5.5% 유통 수수료율을 제공할 의사나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23년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SM 측은 반박 입장을 내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