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만금개발청, 관세청, 소방청, 금융위 등의 지난해 전기차·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외에도 서울 중구청 등 지자체의 부진이 확인됐다.
27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3년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6곳을 포함해 48개 공공기관이 '무공해차 100% 이상'의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성 기관은 지자체도 14곳, 기타 공공기관도 28곳 있었다.
이는 지난해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 기관을 확인한 결과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3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를 100% 이상의 비율(차종별 환산 실적 적용)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의무비율 미달성 국가기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달성률이 0%였다. 지난해 구매나 임차한 차량 중 전기차·수소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어 관세청(26.1%), 소방청(35.6%), 금융위원회(37.5%), 외교부(75%), 법원행정처(83.7%)도 실적이 낮았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 중구청(0%), 충남 태안군청(10%), 강원 철원군청(14.2%), 광주 서구청(33.5%), 강원 정선군청(46.1%), 강원 영월군청(50%)이 절반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지난해 신규 차량 중 전기차·수소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로 조달이 불가능한 화재진압 차량 등 특수 차량은 빼고, 일반 관용차 등 전기차·수소차 대체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낸 통계"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제공조사 대상 660곳 중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612곳이었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660개 기관의 신규 차량 총 대수는 8844대였고, 무공해차는 7516대(85%)였다.
국가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곳은 감사원,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42곳이다.
한편 올해 의무 대상 765곳 기관에서 구매·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정부는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목표 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