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나체 상태로 호텔 복도를 서성이며 투숙객이 있는 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을 수 차례 흔든 뒤 비상구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투숙객이 있는 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을 한 뒤 재차 문을 열기를 시도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유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방 밖으로 나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던 점, 모텔 객실에서 자위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 음란의 범의와 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