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빠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논의에 들어가지조차 못한 장애인 노동자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심의에서 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특성, 규모 등의 실태 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 정수기와 비데를 점검하는 이선애씨도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중 한 명이다.
"시급 4520원의 '사장님'"
"저와 같은 방문점검원들은 관리하는 제품 하나를 1계정이라고 부르고, 제품 계정당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 1계정당 평균 7~8천 원의 수수료로 정해져있다 보니 200에서 250계정을 넘게 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정이 많으면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지국에서 계정의 개수를 매달 임의로 조정하는 '계정 갑질(일감 빼앗기)'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실태 조사에서 방문점검원의 시급은 4520원 정도로 계산이 됐다고 한다.
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에게 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의구심과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사장님'으로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환경은 이같이 사실상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라고 한다.
"갑자기 배달료 깎여도 '문제없어'"
황진환 기자배달라이더 박우진씨 역시 "배달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라는 두 개의 기업이 대부분을 점유하며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어 배달노동자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은데, 종속성 없이 배달 건당 위탁 형태로 계약하고 또 종속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탁 계약을 하다 보니,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배달의민족의 경우 원래 기본배달료가 3천 원인데 기본요금이 2200원인 구간배달 배달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자립할 수 없는 급여"
그런가하면 역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상황은 이렇다고 한다.
"올해 24살인 저희 아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그 중 점심 식사비 1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19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아들이 다니는 보호작업장의 처우는 다른 곳에 비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호작업장에서는 식사비도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포함돼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저임금에 놓이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천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김정남 기자그렇다고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3%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규정돼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취지는 훈련 과정을 거쳐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장애인들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서는 이 같은 노동자들의 현실이 공유되고 토로됐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는 곧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이기에,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 논의 못지않게 함께 다뤄져야 할 목소리라고 이들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