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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발의

광주

    정진욱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발의

    1호 법안으로 발의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미비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조항 규정

    정진욱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정진욱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안 제4조)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로 투자유치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로 지방일자리 창출(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기회발전특구 특례 부여 통해 규제 완화(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등이 담겨 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달했다"면서"이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국회의원 19명 공동발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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