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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10년 만에 2배로 확대…400만원까지 가능해져

경제정책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10년 만에 2배로 확대…400만원까지 가능해져

    핵심요약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도 허용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수출금액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되고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이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0년 만의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오는 8월 1일부터 허용된다.

    그동안은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경우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돼 왔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확대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밖에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 의무 기재, 목록통관자료 국세청 제공 등도 추진한다.

    HS 2단위 의무 기재는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현재 목록통관은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10단위까지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개정사항은 관련된 기관과 업계의 시스템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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