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 흐름도. 수원특례시 제공경기 수원시와 지역 시민단체 측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수원특례시와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수원과 화성 지역 시민들의 소음·고도제한·전투기 추락위험 피해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과 화성 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경기남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언급한 법안은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시와 시민협의회는 "법안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지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공항 주변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별구역을 지정해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기존 군공항 부지에도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와 더불어 황계동, 기배동, 송산동 등을 비롯한 병점 일대의 화성시까지 함께 발전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다.
특별법안이 이전지의 자치권과 시민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 주민투표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화성시장의 권한을 유지 또는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