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들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시키려고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경찰은 알선 브로커뿐만 아니라 불법취업 고용주도 무더기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제주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2명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한 사람당 한화로 300만 원에서 540만 원을 받고 제주항을 통해 도외로 무단이탈 시켜주려고 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해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영주증과 국내 거주 신고증서 등을 위조한 것이다. 사진을 공문서에 덧대는 조악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A씨 안내로 제주항에서 도외로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 남녀 2명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 직원에 덜미가 잡히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같이 범행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한 60대 한국인 남성 B씨도 적발했다. B씨는 도내 식당과 농장 등 8곳에 중국인 취업을 불법 알선했다.
통상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해야 하지만, B씨는 도내 식당과 농장 고용주 8명과 법인 1곳에 한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고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내 업장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4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고정철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무비자) 제도 취지가 범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