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달부터 두 달간 유흥업소 접객원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첫 단속을 벌여 해운대해수욕장과 장산역 일대에서 콜뛰기 영업 차량 3대를 적발했다. 추후 해당 차량 운전자들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콜뛰기'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불법 택시 영업을 일컫는 말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2배가량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콜뛰기 차량은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적용이 안 돼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각 부서 기능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