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종양 국회의원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은 창원시 중동 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와 인근 중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차질을 초래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부지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시 재정 3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수요를 충족을 위한 계획을 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 의창중 신설이 이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5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착공해 2028년 3월 개교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