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공공근로 관련 얘기로 다투게 된 이후 B씨가 자신을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여관방에서 머물다 범행 4시간 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폭력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을 할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