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촬영 예방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경찰이 '전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26일 오전 전주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과거에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A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황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