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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극상 논란 제천시 5급 공무원 직위해제 취소



청주

    충북도, 하극상 논란 제천시 5급 공무원 직위해제 취소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충북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청 심사 결정서가 제천시에 도착하면 A과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제천시는 A과장의 직속상관인 국장(4급)의 요청으로 감사에 나서 A과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과 함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감사 요청자는 직원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동갑내기인 두 간부는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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