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와 추미애 의원. 이성윤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또 의원들은 무한토론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공수처가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