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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법조

    검찰, 'LH 감리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가장 많이 '뒷돈' 준 업체에 1등 점수 부여하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다.

    검찰은 먼저 구속힌 3명을 지난 5월 재판에 넘긴 이후, 이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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