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승용교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