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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에 野 "짜맞추기 수사…尹,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

    '임성근 불송치'에 野 "짜맞추기 수사…尹, 특검 수용하라"

    경북청,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하던 경찰이 8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밝히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과 전재수, 황명선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임 전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는데 역시나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됐고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명시한 점 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도 성명을 내고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점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에서는 강미정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열흘 남짓 뒤인 7월 19일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채 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느냐"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경찰의 발표는 '수사 농단'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사단장이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월권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궤변에, 단지 부하 간부가 명령을 오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전형적 꼬리자르기까지 시골 마을 원님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선 이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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