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방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