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영상 캡쳐 울산남부경찰서 제공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167억8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5곳에 지사를 따로 운영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목걸이와 팔찌 같은 금제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발행한 예치증서. 울산남부경찰서 제공특히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100일 뒤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예치증서를 발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11억8천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