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북도 기관경고장 캡처
경북도는 청도군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또,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청도군청 홈페이지에는 경북도지사 명의의 기관경고장과 청도군수에 대한 경고장이 공개돼 있다.
공개 경고장에는 "(김군수는)특정인이 기부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 시공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도군 감사 결과 내용 갈무리이어, "조형물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기부받은 조형물 20점을 3억 원에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도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경북도 감사실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도군 감사 결과(조각상 설치 현황) 캡처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3일 허위 경력으로 청도군에 미술품을 판매한 조각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