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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주인…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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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주인…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사장이자 가수인 이모씨 등 2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와 열림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의혹에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장소가 이씨의 카페였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 더탐사 보도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당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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