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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15일부터 9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전남

    구례군의회, 15일부터 9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가 15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임시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조례 및 규칙안 5건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도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은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구례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조례안으로 발의된다.

    의원들은 부서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기 기간 중 본회의와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등은 인터넷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방청객은 군의회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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