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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죽은 아들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모친 등 6명 수사의뢰

보건/의료

    식약처, '죽은 아들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모친 등 6명 수사의뢰

    경찰청과 '사망자 명의' 투약 의료기관 12개소 점검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경찰청과 함께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망자 명의도용 사례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씨의 사망일 이후 A씨 명의로 졸피뎀 등 마약류 총 4종의 처방 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신원 불상자 B씨가 A씨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씨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 총 4종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식약처는 사망자 C씨의 모친인 D씨가 C씨 사망일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C씨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마약류 총 5종을 대리처방한 사실도 포착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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