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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에…교육부 "위법 확인시 조치"

교육

    수업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에…교육부 "위법 확인시 조치"

    핵심요약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학생 학습권 보호 만전 기해달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수업 복귀 의대생의 명단이 복귀 전공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가운데 교육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 대학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수업 복귀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개설됐다.
     
    '감사하다'를 비꼰 의미로 쓴 이 방에는 수업 복귀 의대생과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 전임의들의 명단이 올랐다. 실명과 학교, 학년이 공개된 의대생 명단은 지난 12일 기준 60여명이었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채팅방 개설자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 주소도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대학이 자체 상황을 점검하고 의대생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 상담, 지도 및 학습권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해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지난달 입건했다.
     
    교육부는 5월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등 3곳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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