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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명단에 최초 유출자 있었다…의사·의대생 13명 송치

사건/사고

    파견 공보의 명단에 최초 유출자 있었다…의사·의대생 13명 송치

    명단 유출·공유 의사·의대생 13명 檢 송치
    최초 유출 공보의, 파견 명단에 있던 것으로 밝혀져
    페이스북 게시 전문의 압수수색해 유출자 특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초 유출자는 당시 파견자 명단에 포함된 공보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기관 비상 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 유출한 공보의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명단에 포함된 공보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다룰 합법적 권한이 있었지만, 공문서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전문의 1명을 압수수색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는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보의 명단 유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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