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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4년 구형

광주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4년 구형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 결심재판에서 치안감 등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치안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1천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승진 청탁 혐의를 받은 경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브로커 성씨가 2022년 초 당시 광주경찰청장이었던 A 치안감에게 1천만원을 주며 B씨의 경감 승진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치안감은 경찰관으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조직 내 부정부패를 유발해 책임이 무겁다"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의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고, 참고인들과 증언 내용을 미리 조율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이같은 행동이 유죄를 더욱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B 경감 승진 결정은 문제가 없었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억지로 꿰맞춘 정황이 있고, 공정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표적 수사했다"고 항변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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