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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7천억 떼먹은 악성임대인 67명…세제 혜택까지

경제정책

    나랏돈 7천억 떼먹은 악성임대인 67명…세제 혜택까지

    핵심요약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국토부·HUG 제출자료 분석 결과
    신상공개된 악성임대인 중 67명 여전히 임대사업자 유지
    자격 말소 요건 시행령 개정, 관련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

    연합뉴스연합뉴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신상공개된 이들 중 67명이 임대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신 당국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변제액은 7천억원이 넘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이 분석한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52.7%인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임대인은 최근 208명까지 늘었으나, 문 의원실 분석 시점인 지난달 말까지는 127명이었다.
     
    문제의 67명은 총 3298건의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으며, HUG가 대위변제한 액수는 7124억 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경우 총 대위변제액이 4326억원(2171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악성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행법령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만 한정한 탓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악성임대인 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확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문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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