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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청구한 중대재해법 헌법 소원 기각하라"

경남

    노동계 "경영계 청구한 중대재해법 헌법 소원 기각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기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헌법 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난 4월 현 중대재해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해당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9명)에 회부돼 인용 또는 기각 등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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