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기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헌법 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난 4월 현 중대재해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해당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9명)에 회부돼 인용 또는 기각 등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