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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소위로 회부해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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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소위로 회부해 논의키로

    민주 '선구제 후구상' vs 국민의힘 '공공임대 공급' 당론 법안 내일 심사
    정무위, 첫 전체회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고, 추후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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