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연합뉴스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과 관련,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외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관해 추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 7500%)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