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 이정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는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차려진 고(故) 해병대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추모 후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와 만나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그 노력을 누가 방해했는지 2가지를 모두 밝히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에 이어 지난 9일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위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범여권에서 최소한 8표 이상 이탈표가 필요한데, 조 후보는 재차 부결되더라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채 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고(故)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건 피의자 중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무리한 수색 지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었다.
◇ 이정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최근 자신이 당선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한동훈 씨의 말의 진정성이 확인되려면, 말로만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한동훈 씨를 따른다고 하는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는 10명의 국회의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말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을 내야죠. 그게 첫 번째고요.
◇ 이정주>두 번째는.
◆ 조국> 두 번째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상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의 경우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관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압박 회유를 물리치고 수사를 진행할 그런 의지와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특검의 선례를 보았을 때 국회의 추천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이정주> 최근 채상병 순직 관련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 채상병 유족들 등에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국> 경북경찰청의 그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는지, 내용을 떠나서 그 시기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한 정당성을 확인해 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의 발표 이후에도 지금 수많은 각종 방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향소 방명록에도 썼습니다만 '누가 이 푸른 청춘을 죽음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노력을 누가 방해했는지' 두 가지 모두 밝히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입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