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만화가 5인이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NFT(대체불가토큰) 일러스트 작품을 발행한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열혈강호' 양재현, '덴마' 양영순, '검정고무신' 공동작가 이우진, '중증외상센터 : 골든아워' 홍비치라, '베리타스' 김동훈 등 5인의 만화 작가가 참여한 고(故) 이우영 작가를 추모 일러스트 작품을 NFT로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NFT로 발행되는 일러스트 작품은 고(故) 이우영 작가 추모전시 '검정고무신 없는 검정고무신'에 전시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만화 '검정고무신'을 주제로 다루지만 기영·기철 등 캐릭터나 관련 이미지는 없다. 여전히 저작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유족이나 다른 창작자가 추모 전시에 그의 그림을 사용 할 경우 또 다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 압박 끝에 지난해 3월 세상을 등졌다.
'검정고무신'은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형설출판사에 대해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 원작자와 장 대표 측 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지만 대책위는 문체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동훈·양재현·양영순 작가 추모 작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제공
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유가족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어떤 작품이나 캐릭터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동료들이 추모 작품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재와 비정상이 이우영 작가님을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수집하거나 영구 소장하는 방법으로 NFT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NFT를 통해 거래된 작품의 판매비용의 절반은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정당한 보수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환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