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CCTV 화상 순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A씨를 지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가방 안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5g이 담긴 비닐봉지 21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사진 자료를 토대로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던지기 수법으로 넣어둔 마약 비닐봉지 18개도 회수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마약 유통 수법이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CCTV 화상 순찰에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새벽 4시 47분쯤 서초구청 CCTV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경찰서 112상황실로 통보했다.
현장에 급파된 반포지구대 경찰들은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씨를 발견해 신분 확인을 시도했지만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300m 추격전' 끝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A씨가 메고 있던 백팩 안에서 필리폰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서초구 CCTV관제센터와 범죄취약지를 선별해 CCTV 영상순찰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경우 바로 112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