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펼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위치기반(GPS)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 대상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방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이·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대상 세대에 방문하며 이후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세대에는 공무원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